부동산매매업·임대업 세무

부동산매매업, ‘사업성’ 인정 기준은 어디까지일까? : 세법·판례로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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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.

여러분 안녕하세요.

저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연간 세무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.

그러나 위의 부동산매매업자 필수 세무일정은 부동산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'사업성'을 갖고 있을 때에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.

만일 부동산매매의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꼼짝없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가 있으므로, 그만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성 인정은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그렇다면 세법과 판례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을 판단 시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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